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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특별지원 안내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에는 첫출발이 생각나는 시기입니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2차로 청년월세를 특별지원하는데요.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신청요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1차로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신청을 받아 한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했는데, 생애 1회 한정이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번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최근 늘어난 전세사기나 월세 인상 등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1차 때 보다 월세 한도 범위를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도 1차 지원(12회)을 다 받은 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회분 수령한 다음 달 신청 가능)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2.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요건

     

     

    청년월세를 지원받으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청약통장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하니 추후 청약통장 납입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19세 ~ 34세 이하 (1989. 1. 1. ~ 2005. 12. 31. 출생)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청년

    *무주택청년

    *청약통장가입 청년(신청일 전까지 필수로 만드세요)

     

    2.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 경우도 지원 가능)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보증금 월세환산액(3천만 원 ×5.5%÷12월)은 13만 원+월세 75만 원= 88만 원

     

    3. 소득재산요건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부모 등을 포함)의 소득 및 재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 개념 자체도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신청하는 청년이 어느 기준으로 검토 대상이 되는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소득.재산요건

     

    4. 제외대상

     

    정부는 고물가시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제외대상을

    두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3. 청년월세특별지원  내용

     

     

     

     

     

    1. 신청시기

    24년 2월 26일부터~2025년 2월 25일까지(1년간 수시 가능)

    신청자가 소득재산등의 조사로 지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2. 지원규모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분할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단,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합니다)

     

    3. 지급수단

    청년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4.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은 우선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및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복지로 사이트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의 직접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지출처=<복지로> 청년월세 모의계산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2.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신청제출서류목록월세지원신청서 서식
    이미지출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매뉴얼 중 일부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청년본인 통장사본

    *주택청약통장 사본 (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상세가족관계증명서(청년, 부, 모 각각 기준 1통)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악서

    (부. 모가 별도거주 하시는 경우 부. 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부채 증빙서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이미지출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 요약 포스터

     

     

     

    이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주거는 삶의 질과 연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주거비의 부담에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 실시하는 혜택이므로 요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파악하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