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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게다가 주거 불안정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은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번 3월 25일부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 자녀에 중점을 맞춘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도입하여 청약제도 개편과 여러 가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청약 혜택이 커지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신생아 특별공급 이란
신생아 특별공급대책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및 입양 포함)가 있는 가정에 우선적으로 청약자격을 주어 주택을 공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분양과 민간 아파트에 특별(우선) 공급혜택으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주택공급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동향조사 통계(잠정)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 24만 9천2백 명보다 대략 7.7%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전년 0.78명보다 0.06명 줄었습니다.
올해는 출산율이 더 줄어들거라 예상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등 연 7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 대상 및 주택유형
1) 대상
공공분양(뉴홈) 및 민간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임신,입양 포함) 있는 무주택 가구입니다.
2) 주택유형
신생아 특별공급대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유형은 3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정부는 공공분양(뉴홈)에서는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우선공급으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3. 달라진 청약제도와 기준완화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해져서 중복 당첨되더라도 우선 당첨된 아파트 청약은 유지됩니다. 변경 전에는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면 두 건 모두 부적격 처리 했고, 국민주택의 중복 신청도 부적격 처리 되었는데요. 결혼페널티라는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혼인 전 처분완료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 때는 본인의 청약저축 가입기간별 환산한 점수와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
(최대 3점)까지 합산해 줍니다. 즉, 배우자의 점수의 반영분이 더해지니 가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우대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 연소득 제한 기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상향조정 합니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당첨된 수요자는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지원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1.6~3.3%)로 지원됩니다.
4. 신청절차
신생아특별공급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또는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검색 후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을 신청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대책은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과 기준 완화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